의의결은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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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14 11:43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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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자 구제 등 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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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공정한 사례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이해.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동의의결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피해구제 부분을 강화해야.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말 공정위에 하도급 관련 사건에 대한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수억원대의 할인행사 비용을.
공정위 관계자는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동의의결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측이 제시하는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절차를.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간 행정 소송 등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건을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정위도 내심동의의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래픽=정서희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동의의결을 신청한 후 자구안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이해관계자.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마련하면 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요 피해자인 자영업자들은 두 회사의동의의결신청이 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이달 11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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